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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방문 신청: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(1층)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를 통한 인증 후 신청
  • 필요 서류: 방문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 필

전입신고 바로가기

의정부 콘텐츠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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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음악극축제 · 부대찌개축제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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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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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 종합민원실 > 전입/주민등록
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

의정부시 관내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,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03.01 조회 1,245 전입신고서_양식.hwp
시정소식 행정공지
비대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서비스 전면 도입 안내

위장전입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을 비대면으로 시행합니다.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
2026.02.15 조회 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