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한 필터:
전체대조
관련도순
AI 요약 답변
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방문 신청: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(1층) 방문
- 온라인 신청: 정부24를 통한 인증 후 신청
- 필요 서류: 방문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 필
출처:
의정부시청 종합민원실
전입신고 바로가기
의정부 콘텐츠 가이드
의정부음악극축제 · 부대찌개축제 가이드
의정부시의 대표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와 부대찌개축제를 중심으로, 행사 일정, 장소, 교통, 관람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행정정보
총 12건
민원안내
종합민원실 > 전입/주민등록
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
의정부시 관내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,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시정소식
행정공지
비대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서비스 전면 도입 안내
위장전입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을 비대면으로 시행합니다.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2026.02.15
조회 820